순창군, 내수면어업 조정 협의회 패류채취어업 허가 결정
순창군 사진제공 -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
[순창=한국복지신문] 윤상현 기자=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남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명이 포진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열고 내수면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.
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수면 허가구간은 ▲섬진강은 임실군 경계부터 향가유원지 곡성군 경계, ▲오수천은 동계면 주월리 배재교부터 적성면 구남교까지다.
특히, 내수면 어업 허가기간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5년 범위 내에서...